
'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'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.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 이상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일정 금액(상한액)을 초과하여 부담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데요,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. 빠르게 조회해 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. 본인부담금 상한제 조회👆 상한제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해당 연도 내 병·의원, 약국, 한방병원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은 경우비급여 항목(예: 미용 성형, 도수치료 등)은 제외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(분위 기준)연간 상한액(원)1~2분위107만 원3~5분위200만 원6~10분위300만 원※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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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4. 15: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