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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'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'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.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 이상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일정 금액(상한액)을 초과하여 부담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데요,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. 빠르게 조회해 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. 

     

     

    상한제 적용 대상

     

    •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    • 해당 연도 내 병·의원, 약국, 한방병원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은 경우
    • 비급여 항목(예: 미용 성형, 도수치료 등)은 제외

     

     

    상한액 기준 

     

    소득 분위(분위 기준) 연간 상한액(원)
    1~2분위 107만 원
    3~5분위 200만 원
    6~10분위 300만 원

    ※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며,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.

    환급 절차는 어떻게?

     

    1. 진료비 납부 및 본인부담금 발생 – 해당 연도 중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자동 집계
    2. 초과 금액 환급 신청 안내 – 공단에서 다음 해 8월경, 안내문 발송
    3. 환급 계좌 등록 또는 자동 입금 –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자동 환급 또는 계좌 등록 필요

    📌 예: 2024년 진료비 기준 상한 초과분은 2025년 8월에 환급됩니다.

    환급 제외 항목

     

    • 비급여 진료비 (미용 목적 성형, 선택진료, 보호자 식대 등)
    • 건강검진 비용
    • 예방접종,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

     

    확인 및 조회 방법

     

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민원신청 →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 조회
    • 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전화 문의 가능
    • 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에서도 조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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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마무리

     

  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제도입니다.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한 번 확인해보시고, 환급 대상이라면 정확한 계좌 등록으로 돌려받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